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월1일~3월31일 | 4월1일~4월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월1일~6월30일 | 7월1일~7월25일 | 법인&개인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월1일~9월30일 | 10월1일~10월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월1일~12월31일 | 다음년도 1월1일~1월25일 | 법인&개인사업자 |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세 계산 방법의 경우 공급가액을 알고 있으면 알기 쉬운데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급가액*0.1]을 하면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45000원이라면 부가세는 45000원*0.1을 한 4500원이 된답니다! 만약 공급대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가/11]을 하면 부가세를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공급대가가 5000원이라면 5000/11을 한 454원이 부가세가 되며, 나머지 4546원이 공급가액이 된답니다. 이 부가세 계산기가 유용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SNS로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