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서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해 보세요!!


공급가액을 아는경우


공급가액(Value of supply) 입력   

세액(VAT)   

총합계금액(Total)   



합계금액(공급대가)을 아는경우


합계금액(공급대가) 입력(Total)   

세액(VAT)   

공급가액(Value of supply)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월1일~3월31일 4월1일~4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1일~6월30일 7월1일~7월25일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월1일~9월30일 10월1일~10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1일~12월31일 다음년도 1월1일~1월25일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세 계산 방법의 경우 공급가액을 알고 있으면 알기 쉬운데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급가액*0.1]을 하면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45000원이라면 부가세는 45000원*0.1을 한 4500원이 된답니다!

만약 공급대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가/11]을 하면 부가세를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공급대가가 5000원이라면 5000/11을 한 454원이 부가세가 되며, 나머지 4546원이 공급가액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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